'도서개발 촉진법' 개정(‘20.12.1.)에 따라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6일(화) 제1차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열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20.12.1.)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위원회는 16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한국섬진흥원’의 기관 특성상 섬과의 접근성, 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기로 했다.

▲ 한국섬진흥원 출범 일정 계획(예정).

이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2월 1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한국섬진흥원의 출범 계획과 소요예산, 조직 구성, 인력채용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섬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등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기능,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역할 등에 대해 의논했다.

향후, 설립위원회는 한국섬진흥원이 정식 출범될 때까지 위치선정, 법인 설립, 인력채용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섬진흥원이 연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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