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에너지특화기업을 3월31일(수) 최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기업의 총매출액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2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에너지특화기업 선정은 지난 1월20~2월23일까지 접수하고, 2월24일~3월23일까지 평가를 거쳐 3월31일에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부고시)의 제5조 '지정요건'에 따르면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항목 합계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선정된다.

▲ 에너지특화기업 업종분류.

이번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의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이며, 평균 매출액은 약 135억 원,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면서,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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