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민간소각시설 폄훼발언 잇따라…소각·매립업계 ‘가짜정보’ 양산 반발

전국의 불법 방치 폐기물 문제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의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와 민간 소각·매립 업계의 대립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특히 시멘트업계 관계자가 소각·매립 업계의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자원순환돼야 할 폐기물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시설로 폄훼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폐기물 소각·매립업계 단체로 구성된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홍사승 쌍용C&E 회장이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민간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로의 시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앞서 4월 13일에는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시멘트 공장 견학 유튜브 영상을 통해  민간 폐기물 소각로가 온갖 공해물질을 만들어 낸다고 확인도 안된 주장을 폈다.

이들이 주장한 발언의 골자는 "민간 운영 소각로 온도는 낮게는 750도 높게는 850도로,  그 온도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을음은 물론 소각재도 나오는 등 온갖 공해물질을 다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또 "소각장에서 1,200도로 높여 태우면 연료비가 2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내뿜는 불량 소각을 하고 있지만, 시멘트 소성로 온도는 2,000도로 어떤 공해물질도 없으며 아무리 해로운 공해물질이라도 소성로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결국 민간 소각로에 비해 시멘트업계가 운영하는 소성로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소각·매립업계는 "환경부에서 제정한「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및「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소각로는 850℃에서 1,000℃ 범위에서 운전해야 하며, 이 온도는 다이옥신과 클로로벤젠 등이 1초 이내에 충분히 분해될 수 있는 온도이므로 이 기준을 소각시설 운영의 법정온도로 규정하고 이 온도 기준의 준수여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TMS 전송 데이터로 실시간 감시·감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국내‧외 소각로 법정온도 기준. 출처 : 환경부 /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리기준(설치, 관리, 검사) 마련 연구 보고서. 단위=℃

이들은 그러면서 "반면, 소각로 온도가 1,000℃ 이상 지나치게 고온인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과도하게 배출되고,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되므로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선진 외국의 경우도 수많은 실증 실험을 거쳐 폐기물 소각로의 법정온도를 800℃~982℃로 부여하고 있어 이 온도를 초과한 소각은 오히려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급격히 유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소각시설에 비해 시멘트 소성로가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각로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은 최소 3,000~7,000kcal/kg 이상이어서 보조연료 사용없이 폐기물 소각만으로도 1,200℃를 초과하는 온도 급상승 현상이 나타난다"며 "때문에 소각시설 대부분은 소각로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열량이 낮은 폐기물을 혼합 투입 하거나 공기 투입량을 줄이는 등 고온 현상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 폐기물 소각온도별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발생량. 출처 : 환경부 / 폐기물 소각시설의 통합오염방지 및 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2016년).

그러면서 "이를 모르고 연료비 때문에 수지타산을 못 맞춰서 소각온도를 올리지 못한다는 상식 밖의 발언은 소각시설의 특성과 운영방식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목적의 가짜정보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아울러 "850℃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온도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임을 정부 연구보고서에서도 수없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고온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 모든 오염물질이 완벽히 제거되는 것인 양 사실 왜곡을 일삼는 발언은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을 정면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환경과사람들의 최병환 대표는 "시멘트 소성로가 공해물질이 없다면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배출기준을 소각전문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할 것인데, 현실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의 경우 시멘트 소성로 270ppm, 소각전문시설 50ppm이며,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의 경우는 50ppm인데 반해 시멘트 소성로는 아예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폐기물을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처리한 후 발생되는 대기배출 오염물질 외에 수은, 비소, 납 카드뮬 등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소각재 전량은 시멘트와 혼합, 일명 '쓰레기 시멘트'가 돼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시멘트업계가 민간 소각·매립 업계의 소각 방식을 문제 삼고 나오는 것은 폐기물 처리가 돈이 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와 민간 소각매립업계의 대립을 방관하고, 시멘트 소성로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선진국에서도 일반화 된 방식이라는 둥의 애매한 입장을 취하며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게 아니라 이 참에 명쾌한 제도적·기술적 해법을 제시해 폐기물이 적정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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