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은 발암물질이거나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오염물질 또는 선천성 결함과 같은 심각한 건강 영향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은 대개 굴뚝이 아닌 곳으로 비산 배출되는 물질을 뜻한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은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다이옥신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정의하고, 35개 물질을 지정해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구가 아닌 설비 및 공정 등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2항 규정에 따라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굴뚝이 아닌 생산공정이나 수송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은 2012년도 기준 전체 배출량 5만 940톤의 60%를 차지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원유정제 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16년 1월1일부터는 14개 업종이 추가됐다.

그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통해 대기모니터링,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HAPs 인벤토리 프로그램 구축 등 많은 조사와 연구 끝에 본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다양한 폐기물의 노천소각은 지역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중요한 비점오염원 가운데 한 가지로서 전체 오염물의 약 8%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각처리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소각가스에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공업화학전망> 19권 1호에 실린 연구(저자: 이동기, 김기홍, 조영민)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의 혼합소각물에 대한 HAPs 배출계수는 미세먼지(PM10)- 1.19 g/kg, 초미세먼지(PM2.5)- 0.78 g/kg, 일산화탄소(CO)- 40.7 g/kg, 총괄 PAHs- 1.1 mg/kg, 중금속- 13.4 mg/kg이었다.

아울러 PM10과 PM2.5는 총 입자상 물질의 60%와 30%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빈번한 불법 노천소각에 의한 연간HAPs 배출량은 PM10과 PM2.5 각각 71톤과 46.6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중금속은 80 kg, PAHs는 67 kg으로 산출됐다.

참고로 이 연구는 수도권에서 자주 목격되는 노천소각물을 대상으로 실험실 규모로 시험해 초미세먼지, 중금속, 다환탄화수소류 등에 관한 배출계수 및 배출량을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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