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상당량 시멘트 소성로서 처리…“NOX 등 배출기준 현저히 약해”

2019년 전수조사 이후 2020년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158.2만 톤에 이르고, 2020년 말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산으로 문제가 됐던 의성폐기물의 68% 가량을 시멘트 제조사들이 처리하는 등 시멘트 소성시설 폐기물 처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기준이 4배 이상 높아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수조사때 밝혀진 방치·불법폐기물은 116.9만톤이었다. 그러나 2019년 3월~2020년 12월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해보니 41.3만톤이 늘어 총 158.2만톤이 발생했다.

이 중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방치·불법폐기물 110.9만톤이 처리됐고, 추가조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20.0만톤이 처리돼 총 130.9만톤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치 폐기물’의 지역별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7.9만 톤으로 전체 105.5만 톤의 54.8%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31만 톤(29.3%)으로 뒤를 잇고 있다. 두 지역이 방치폐기물의 81.3%를 차지했으며, 충남 5.7만 톤(5.4%), 강원·전북 각각 2.8만 톤(2.6%) 순이었다.

▲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2020. 단위: 톤/일

‘불법 투기 폐기물’도 경기도가 전체 52.7만 톤 중 17.84만 톤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13.52만 톤으로 25.6%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6.83만 톤(12.9%), 전북 5.74만 톤(10.9%), 충북 3.59만 톤(6.8%), 충남 2.63만 톤(5.0%) 순이었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다.

그러면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비용 및 대집행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관련 세부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

▲ 방치·불법폐기물.

다만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성폐기물의 경우, 19.2만 톤 중 13.0만 톤(67.7%)이 시멘트 보조연료로 투입됐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2만 톤 중 상당량이 시멘트 소성시설로 처리됐을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시설은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저히 약해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보면, 시멘트 소성시설은 270ppm인데 반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70ppm으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시멘트 소성시설도 2015년 이후 설치되면 8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받으나, 우리나라 소성시설은 대부분 2007년 이전 설치가 대부분인 노후 시설들이다.

더 큰 문제는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도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멘트 소성시설은 연간 1천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시멘트 소성시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국민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기겠다는 명목으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한해 1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니,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울러「폐기물관리법」에서는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지막으로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이 필요하며,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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