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이다.

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구제대상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가 불명 또는 △무자력이거나, △피해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경우 등으로,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 대해 구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구제 절차는 ①피해구제 신청(피해자) → ②피해조사(피해조사단, 환경산업기술원) → ③피해인정 여부 및 등급 심의(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 ④급여지급(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도 가능하다.

구제급여는 △의료비(실비), △요양생활수당(월 지급), △유족보상비(일시금, 유족), △장례비(일시금, 유족), △재산피해보상비(5천만원 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 2012년 9월27일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경북 구미의 (주)휴브글로벌 앞. 주변 나무들이 누렇게 변색돼 고사됐다.

한편 환경부는 피해구제법 시행령(2015년 12월 공포)을 통해 정보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청구의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 및 열람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제공·열람명령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10일 이내에 정보 제공·열람명령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은 국가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해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 제공자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한 피해자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피해구제제도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의료비·요양생활수당·장의비·유족보상비·재산피해보상비로 정하고 지급 금액은 석면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 등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은 소송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과 지원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다.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타법의 사례를 고려하여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했다.

소송지원 내용은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수행 변호인 지정,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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