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주시와 아산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 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온천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지난해 6월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온천법 시행령 개정)하여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온천도시 지정기준은 온도·성분 우수, 온천관광 활성화 노력,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온천산업 육성 기여 가능성 등 충족이다.

이번 온천도시 시범사업은 온천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지정을 추진하기 전에 바람직한 추진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21.3월~5월)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

충주시는 시범사업으로 ’중부권 통합의료센터‘의 한방․온천수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문화관광 힐링 프로그램과 수안보온천 홍보마케팅, 특화경관조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주시에는 최고온도 53℃의 수안보온천을 비롯하여 능암․중원· 문강온천이 있고 탄산·유황 등 다양한 성분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산시는 온천 운동요법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 검증과 온천이용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온양행궁(溫陽行宮) 역사 집대성과 디자인상품 개발, 온천 산업박람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산시에는 온양·도고·아산온천이 널리 알려져 있고 조선시대에 온양행궁에서 세종대왕과 여러 임금이 요양한 기록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지 운영을 통해 기존 목욕 중심의 온천이용에서 벗어나 온천 치료요법 확산, 온천수화장품 활성화와 같은 온천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온천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온천 시책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는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와 온천수화장품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므로 우리 온천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수온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온천도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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