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권역별 입지후보지 공모”

지난 2년간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은 2020년말 기준으로 161.6만톤.

민관이 협력해 그야말로 열심히 치우고 있지만 쌓여가는 양에 비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019년 강원도 산불폐기물 21만톤, 지난해 수해폐기물 25.6만톤 등 일시에 다량의 재난폐기물이 발생하고, 수은·라돈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의 경우 민간 처리업체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처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해 삼중의 고통에 직면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미래까지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쌓여가는 불법·재난폐기물에 대해 현재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이지만 이 마저도 쉽지가 않다. 

주민 반대로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지자체도 관련 인·허가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2019년 기준 민간 소각시설 가동률은 이미 109%로 허가용량 초과했다. 매립시설 잔여용량 역시 3.8년에 불과해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불법·재난 폐기물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게 처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전국 권역별 공공처리대상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은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특례폐기물, 그 밖에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며,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간 설치 순위와 권역별 최적입지를 선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에너지 고효율 건축·설비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적용하여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소각여열 등을 활용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하여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스마트 모니터링 등) 운영으로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한다.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km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 시설 설치에 사용한다.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 재원 조달 및 이익공유 모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또한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을 배분한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아울러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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