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해 상품을 광고 또는 홍보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는 일명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 한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편승해 기업들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그린워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식 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제품 개발의지도 현저히 하락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구매경험이 39.6%에서 56%로 증가한 반면,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도 4.3%에서 8.4%로 늘었다.

▲ 친환경 위장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또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녹색관련 표시를 한 제품 중 46%가 허위·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3년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2014년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같은 해 9월 시행하며 철저한 근절의지를 드러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담겼다.

아울러 부당한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주장한 환경성에 대한 실증(實證)자료를 요청해 검증 및 제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과 방법(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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