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아의 건강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2020∼2021년 출생아 가정으로,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복면·이원면이 해당한다.

신청 가정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보급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총 95대의 공기청정기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에 보급하고 보급 전후의 가정 내 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이라며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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