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비용부담 등과 관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와의 분쟁이 마침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일 IFEZ지난해 5월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간 분쟁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중재로 양 기관은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수차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에 자동집하시설 가동중단으로 쓰레기처리 주민불편 해소가 우선임을 상호 공감하여 통 큰 합의에 이르렀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은 19일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개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 기관의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 분쟁과 관련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 수용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된 조정안은 △기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관 시점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소유권 이관 전 기존과 같이 문전수거 초과비용 예산을 경제청에서 분담하며 △연수구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이 이관된 후 운영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한편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는 인천경제청 75%, 연수구 25%를 각 분담토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자동집하시설 사용기한까지 계속 예산분담을 하도록 했다.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자료사진).

또한, 운영관리상 문제 원인이 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기 위한 RFID종량기(쓰레기 처리 기계에 카드를 대면 버린 음식물 폐기물양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로 분리수거하거나, RFID 기반 대형감량기(미생물 발효·건조 90% 감량) 자체 처리 후 부산물은 퇴비화 해 재활용토록 했으며, 연수구 주도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경제청에서 지원토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집하시설이 한계 수명에 달할 경우 상호 협의,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문전수거 또 는 다른 방법으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송도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곳이 가동 중에 있으며 총 이 송 관로는 53.61㎞에 달한다.

지난 201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12월 연수구에 5년간 예산을 지원(문전 수거 초과 비용 전액 지원)하고 소유권 이관 후 연수구에서 운영 관리토록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음식물 폐기물 혼합 수거에 따른 운영관리비 과다소요·악취·잦은 고장 등을 지난해 1월 재협약을 요구했으며, 실무 조정이 되지 않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중분위 주관으로 6차 실무조정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와의 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연차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시설개선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사안으로 분쟁 조정중인 서구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연수구와의 결과를 적용,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는 한편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도 중구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본격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에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양 기관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그러면며 “앞으로 연수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동집하시설 개선 등에 노력하고 서구와 중구의 자동집하시설 갈등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수도 인천을 선도하는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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