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밀집해 있는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주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실내 오염도를 낮추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환기안심 어린이집’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공기순환기는 코로나 이산화탄소, 라돈, 환경호르몬 등 실내 오염물질은 밖으로 배출하고, 초미세먼지 등 외부 오염물질은 필터로 걸러내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기다.

▲ 무덕트형(세로형)환기시설.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의 국·공립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현재 연면적 430㎡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의무 대상으로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75%(1,749곳 중 1,313곳)에 달한다.

현재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창문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자연 환기해 관리자의 노력에 따라 실내 공기질과 오염도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게다가 자연환기 방식은 실내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손실이 커 에너지 부하(Energy Charge)도 크다.

공기순환기가 설치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잠시 가뒀다가 차갑게 하거나 덥히는 열교환 방식을 이용해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공기를 정화시켜주지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식으로는 기계 환기가 최선이다.

서울시는 20개 자치구 29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153대의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한다.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아 지원 대상 선정을 마쳤다.

총 5억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 8월 1일까지 공기순환기 설치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구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 8월~11월까지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자치구는 12월10일까지 환기설비 설치 사업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각 어린이집과 협의해 장소, 설치용량 등에 맞는 공기순환기 종류를 선택해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순환기 종류는 덕트형(천장매립)과 무덕트형(바닥설치)타입으로 크게 나뉘며 무덕트형(바닥설치)은 공사기간은 약2일이며 덕트형(천장매립)보다 설치비가 40%정도 저렴하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건축물 환기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일상 속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환기설비 설치의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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