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이 올해 1월 5일 제정돼 내년도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인천시의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인천시는 금년도 말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2022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2023년도까지‘인천광역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면적은 67.35㎢으로, 산업단지가 21.84㎢, 항만구역이 8.98㎢이며 그 외 공업지역이 36.53㎢이다.

▲ 인천지역 공업지역 현황도.

공업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열악한 근로환경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거·공업 지역으로 혼재된 입지는 산업공간 잠식과 도시환경 악화로 공간계획의 관리문제로 심화되고 있는데,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통해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 재정지원, 신속한 거점개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인천시 공업지역 내 산업·인구·건축물·토지이용·기반시설·공업지역 면적 등 활용실태·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을 조사해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설정과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 이에 따른 후보지를 발굴하는 사항이다.

향후 본 계획을 토대로 인천시는 일부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해, 지원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등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시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은“원도심지역 내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계획 수립에 있어 일반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시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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