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특허 출원 총 302건, 13건 등록…“간편 복용 치료제 절실”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렉키로나주가 정맥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제약사 및 연구소들이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니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 임상 종료된 특허 1건이 포함됐다.

◇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출원 국내 기업이 48.7% 주도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 중 4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부기관 및 연구소 21%, 대학 1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하면 되므로, 대부분이 아직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다.

▲ 렉기로나주. 사진=셀트리온

◇ 신약 개발, 약물 재창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법 모색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제약사들은 ①신약 개발뿐 아니라, ②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약물 재창출의 경우 이미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다른 질병의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탐구하는 전략으로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기업 특허출원 활발 기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302건)의 25.8%(7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현황

글로벌 제약사들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창이다.

미국 FDA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에 대해 긴급사용승인(‘21.8.3 기준)했고, 그중 렘데시비르만 정식으로 허가했다.

미국 머크(MSD)사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연내 FDA 긴급사용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심사관은 이어서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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