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개별업체별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다.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감축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0년 4월 14일 도입됐다.

참고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정부와 '관리업체'가 상호 협의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정하며, 정부는 인센티브와 패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등을 수립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

관리업체 지정기준은 '업체'기준과 '사업장' 기준이 있다.

단일사업장일 경우, 관리업체 기준 이상이면 ‘업체’로, 관리사업장 기준 이상이고 관리업체 기준 이하일 때는 ‘사업장’으로 지정된다.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데, 2012년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이 87,500CO2t에 에너지소비량이 350toe면 '업체', 온실가스배출량이 20,000CO2t에 에너지소비량이 90toe면 '사업장' 기준의 관리업체가 되는 것이다.

관리업체로 지정되게 되면 지정된 다음해부터 매년 3월에 직전 년도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검증해 온실가스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9월에는 다음 연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상을 진행해 정부로부터 목표를 부여 받게된다.

이렇게 부여받은 온실가스 목표에 대해 관리업체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이행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출, 다음연도 1월부터 부여 받은 목표를 이행하게 된다.

목표 이행에 대한 평가는 목표 이행연도 다음 해인 3월에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생각보다 적다는 의견이 있기 하지만, 글로벌이슈이기도 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돈보다 큰 손실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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