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져, 이번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에서 AI가 유행한 시기에는 철새 이동으로 인해 국내에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2017년과 2020년 상반기에 유럽에서 가장 유행한 AI 바이러스 유형(혈청형)은 그해 겨울철 국내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와 유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럽에서 유행한 AI 바이러스가 시베리아에서 모인 철새 간의 교차 감염 후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유럽발(發) 철새와 국내에서 번식을 위해 이동한 일부 철새 간 교차 감염 후 국내 유입(유럽 ↔ 시베리아 ↔ 우리나라)이 이루어진다.

아시아의 경우 랴오닝성(省)·헤이룽장성·지린성 등 중국 동북지역과 몽골 등 철새가 날아오는 국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철새를 통해 국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

지난 2016년/2017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AI의 경우에 중국 광둥성에서 유행했던 AI 바이러스가 철새 경로를 따라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고병원성 AI 유입경로,

올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배 급증했고, 8월까지 지속 발생하는 등 AI 발생 기간도 대폭 늘었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7개국에서 44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배(’20.6월까지 14건)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I 바이러스 유형(혈청형)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유럽에선 H5N8형(1종)만 나왔지만, 올해는 H5N8(80.1%)·H5N1(8.4%)·H5N5(3.9%)형도 검출돼 예년보다 다양한 6종의 AI가 발생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검출된 H5N6형(2.3%)과 H5N8(93.1%)·H5N1(2.3%) 등 4종의 AI가 발생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H5N8형과 H5N6형이 동시에 발생했던 ‘16년/’17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8개월간, 가금농장 419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 겨울 국내에 다양한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했던 H5N8형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폐사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오리는 감염이 되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유럽·중국 등에서 발생 중인 H5N1·H5N5·H5N6형 바이러스는 닭의 폐사율이 높고, 다른 닭으로 쉽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조기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기간(‘21.10월∼’22.2월) 이전부터 방역 취약요인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가금농장(4,900여호) 대상 방역시설 현장점검에 더해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

1차 점검 결과, 아직도 많은 농장에서 울타리·내부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방역실·전실 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흡 농장은 추가 점검을 통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장은 사육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21년 AI가 발생한 모든 농장(109건)에서 소독‧방역시설 관리 미흡, 기본적인 방역 수칙 미준수 등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났다.

발생농장의 39%(33호)에서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인 방역복 및 전용 장화 착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출입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농장도 26%(28호)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잦았던 ①산란계는 대인소독 미흡이 주로 지적됐고, ②오리농장은 농장 내에서 오리를 여러 축사로 나누어 옮기는 과정(분동)에서 방역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지자체․생산자단체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전화예찰·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방역 수칙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사전 예방조치의 제도화와 현장 중심 방역조치를 위해 전문가·생산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 규정과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철새 도래지 예찰과 가금농장 정기검사 등 예찰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국내로 유입되는 AI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올 겨울 국내 야생철새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새를 통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10월 전까지 차량·대인 소독시설, 야생조류 차단망, 방역실·전실 등 소독·방역시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시설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한 “검역본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은 농가에서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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