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9월 6일 오전 이마트 본사(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이마트,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스트레치필름 회수 및 재활용 확대’ 공동선언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스트레치필름은 물류센터나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얇은 비닐 랩으로, 적재된 물건이 운송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감싸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이마트는 물류포장용 스트레치필름 사용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사용한 스트레치필름은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를 확인하여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마트는 물류센터 및 점포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스트레치필름 전량을 자체적으로 회수하여, 유화(油化) 과정을 거친 뒤 재생 스트레치필름으로 재생산해 사용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 시범사업으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량은 연간 1,660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1,613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트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물류포장용 스트레치필름의 역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 확대와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수거사업’을 시행한 것에 이어, 이 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을 다시 식품용기로 제조하기 위한 재생원료 품질·인정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련 중이다.

올해 7월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에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군을 추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역회수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로,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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