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가 한울1·2호기,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9월10일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과 △ 한울1·2호기,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방사선 이용기관(1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제59조제3항)해, 과징금 2억 4천만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 한울 원전.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1,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운영 변경 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핵연료취급지역 공기조화계통 등의 세부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도면에 반영하는 건설 변경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KINS)은 한수원이 제출(‘21.5.14)한 고리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했다.

신청서류는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에 관한 서류, 공청회 개최 결과 등이며, 원안위는 이 문건을 심의해 고리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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