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이다. 싸이테스라 부르면 된다.

다시 말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협약이라 할 수 있다.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동식물의 생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조인돼 1975년부터 발효됐다. 이 때문에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18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의 과도한 국제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 및 25개조와 4개의 부속서(부록)로 이루어져 있다.

 

부속서에는 5,000여 종의 동물과 28,000여 종의 식물 등 약 33,000종의 생물종이 I, II, III 급으로 나뉘어 등재돼 보호받고 있다.

부속서 I급은 멸종의 위험이 있는 종을 말하며 II급은 향후 그 가능성이 있는 종, III급은 어떠한 체약국이 자국의 관할 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이다.

이들의 종(species) 및 표본(specimens)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그 때마다 조약상의 조건에 따라 발급되는 수출국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한다.

사전허가의 발급 조건은 I, II, III별로 그 엄격함이 다르고 I에서는 이 조약에 따라 발급된 수입국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한다.

CITES 부속서 I에 등재돼 엄격하게 보호를 받는 종은 고릴라, 침팬지류, 호랑이, 아시아 사자, 표범, 재규어, 아시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듀공과 해우, 코뿔소류(남아프리카의 일부 아종 제외) 등이다.

한편 CITES당사국 총회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며, 제17차 CITES 당사국총회는 2016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으며, 18차 당사국총회는 2019년 8월 17일부터 1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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