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①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②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③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 원으로 유지돼 오던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2019년 2월)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만 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 연도별 폐기물 수입 현황. 단위 : 만톤/년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25년 이상 최대 100만원 받던 것을 2배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규모을 비교하면 단속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엔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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