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 바닷가 불법 아궁이.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ㄴ’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어선의 ‘ㄷ’ 선주는 2021년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ㄹ’ 선주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특사경 윤태완 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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