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은 신속한 환경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5%)이 가입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책임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평균 사고조사기간이 482일에 달했다.

분야별로 대기는 1,124일, 토양은 775일, 폐기물 480일로 조사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기업은 2017년 7월에 피해 신고했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 1,460일이 지났음에도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반면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사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보험도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심사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된 건이 99%이다. 

보험심사가 끝나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에 불과해, 지급률은 36.4%에 그쳤다.

타 정책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 지급률은 99%,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률은 69%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책임보험 조사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유사 정책보험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환경책임보험 참여보험사 순이익 현황.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책임보험은 단일상품으로 운영되며, DB손해보험(45%), 농협손해보험(30%), AIG손해보험(10%), 삼성화재(10%), 현대해상(5%)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보험사의 순이익은 1차년도 106억원에서 4차년도 254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6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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