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확인검사 절차 및 검사방법을 세분화(명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어린이활동공간 감독 공무원 및 소유자(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감독 공무원이 확인검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하지 않도록 확인검사의 정의, 절차 및 방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올해 7월에 환경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물질로 지정(‘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개정)됨에 따라, 프탈레이트류를 확인(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목재 방부제 2종(CCFZ, CCB)이 관리물질 대상에서 삭제됨에 따라,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끝으로 마감재, 벽지 등 시료 채취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시험검사기관)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료채취 확인서’ 서식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부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고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국장은 “이번 확인검사 고시 개정으로 규정들이 보다 명확해졌고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 물질 확대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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