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등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 제도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인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해 총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 환경표지 무단사용 여부 점검 결과. 단위 : 위반건수/회사수

인증받지 못했던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카탈로그)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 환경표지 무단사용 예. 인증을 받은 제품(2L) 외에 미인증제품(1.4L, 500ml)에도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한 사례.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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