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년여간 불·편법옥외광고 진행…시민단체, 감독관청·광고업자 고발

고속도로변에서 불법광고를 일삼던 ‘명륜진사갈비’ 옥외 광고물이 2년 1개월여 만에 드디어 철거됐다.

12일 올바른광고문화운동본부(대표 최병환, 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는 (주)명륜당이 운영하는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대형 옥외광고물을 세워 광고를 진행했다.

해당 옥외 광고물에는 ‘숯불갈비무한리필’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명륜진사갈비’라는 상호명이 가로 21.9m, 세로 8m 규모로 크게 적혀 있다.

문제는 이 옥외광고물이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고속도로변 광고는 기금조성,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후술하는 광고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은 다만 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건물, 공장 등이 자신의 간판을 내걸고 ‘자사 광고’를 하는 경우 시행령 제24조 제2항 ①에 의거해 허용을 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임차해 2개 면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행령 24조 2항 ①의 ‘자사 광고’에 해당, 법망을 피했다.

▲ 천안시 입장면 입장휴게소 1km 부근 고속도로변 '명륜진사갈비' 불법옥외광고 철거 전(위)과 후(아래) 모습.

그런데 명륜진사갈비가 진행하는 광고물은 주무부처인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출한 신청서 상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광고물의 세로 폭이 신청서 상에는 4.99m이나 실제로는 8m로 크게 달랐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제14조) 상에서도 높이 4.99m를 초과하면 서류 승인이 아니라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충청남도 조례 제4조, 제8조에도 높이 5m,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인 전기이용광고물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서류와 실제 설치물이 다른 경우는 허위서류 제출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3조(허가 취소 등)1항에 의거, 명백한 ‘허가 취소’ 사유다.

또 다른 문제는 명륜진사갈비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이 건축물이 애초 ‘창고 시설’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교묘히 벗어나 광고물을 게첩,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일반철구조물로 돼 있는 4층짜리 건물로 표시돼 있지만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본 결과 각층별 연결계단이 없어 층수 구분이 무의미했으며, 일반적인 기업 창고시설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좁은 면적(1층 27.47평, 2,3,4층 각 5.52평)이었다.

명륜진사갈비의 이 같은 옥외광고물은 설치 초기부터 시민들로부터 “너무 밝은 조명으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다”, “고속도로 변에 인접한 거대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불법광고인 듯하다”는 등의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청은 2019년 7월과 12월 ‘부작위를 시정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그런데 서북구청은 2020년 2월 이해 할 수 없는 처신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020년 2월 18일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던 서북구청은 “2020년 3월말까지 광고물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해 “수정해 재 개시”할 수 있도록 일종의 ‘면죄부’를 줘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북구청 담당자는 “청문절차는 해당 광고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이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철거를 하겠다”고 까지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을 바꿨다.

때문에 당시 운동본부로부터 “천안시 서북구청이 당초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업자와의 유착 때문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며 “명륜진사갈비 옥외광고물의 시정 후 재개시 결정은 그동안의 불법은 없었던 일로 면죄부를 줘 버린 것으로, 해당광고물을 보고 불법광고물 설치 유혹을 받고 있던 업자와 광고주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운동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당광고물은 결국 2020년 4월9일 서북구청으로부터 ‘허가 취소’와 함께 5월31일까지 철거하라는 ‘철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명륜진사갈비는 2020년 6월1일자로 서북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 이후 1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불법광고를 진행하며 불로소득을 챙겼다.

▲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후 2시 천안시 서북구청 정문 앞에서 옥외광고물 담당자 등의 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래 사진은 해당사안에 대해 서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이 같은 명륜진사갈비의 광고물이 철거된 것은 지난 8월 초.

명륜진사갈비는 서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게시물을 내렸다.

운동본부는 해당 광고물이 철거된 이유는 광고계약 만료 또는 해당 농지 소유주(종교단체)의 요구 등 때문일 거라 예상하면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큰 부담을 느껴 철거에 이르렀을 것이라 분석했다.

운동본부는 문제의 광고물이 철거되긴 했지만 이번 ‘명륜진사갈비 불법광고물 사태’는 온갖 불법이 판쳤다는 점에서 ‘불법옥외광고의 백화점’이라 판단, 법무법인 성현(대표변호사 최재웅)을 고발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천안시 서북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 서북구청장, 천안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명륜당(가맹업 명륜진사갈비) 총괄대표를 옥외광고물법, 농지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성명불상의 불법옥외광고업자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서북구청 광고물담당자, 서북구청장, 천안시장은 사건 광고물의 규격이 허가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음에도 담당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명륜당, 불법옥외광고업자는 서로 결탁해 이 사건 불법옥외광고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사건 농지에 자사건물인 것처럼 해당광고 건물을 임대하고 광고물을 설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법을 교묘하게 어기며 설치하는 이 같은 대형 옥외광고물은 비용이나 규모면에서 즉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법이 확인되고 소관관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까지 또 상당기간 존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관관청이 처음부터 단호하고 강하게 나가야 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불법광고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세심한 검토 없이 잘 못 내준 불법광고물을 바로잡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는 사례라는 점에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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