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생E 전기사용·RE100 활성화 기대

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을 말한다.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0.12)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②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化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①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②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소규모전력 중개사업(현행 1MW 이하 소규모 설비만 참여 가능) 및 재생e 발전량 예측제도(현행 1MW~20MW 참여 불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14년~) 등이 진행중이나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 있어 재생e 생산 여부 인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 중인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기업, 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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