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이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으로 상이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우리나라 NDC의 배출량 기준의 경우 교토의정서의 규정과 주요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총배출량은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분야를 제외한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 배출량의 합계를 말하며, 순배출량은 LULUCF 분야의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한 전 분야 합계를 말한다.

파리협정 전신인 교토의정서는 부속서1 당사국(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과 목표 달성방식에 대해 규정하면서, 기준연도 배출량 정의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감축목표(공약) 달성에는 LULUCF 등 활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준연도에 LULUCF가 순 흡수원(陰)이 아닌 순 배출원(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연도를 순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90년 당시 LULUCF 분야가 순 배출원이었던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확정한 바 있다.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우리나라는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NDC를 수정·제출하는 과정에서 동 규정(제3조제7항)을 참고, 기준연도인 2017년에 LULUCF 분야가 순 흡수원으로 확인돼 총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상 감축의무가 없었던 개도국들도 참여해 다양한 방식(BAU 방식, 원단위 방식 등)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LULUCF 산정방식으로는 Gross-net, Net-net(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 해당), FRL(Forest Reference Level)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 국은 여러 방식을 준용해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BAU나 원단위 방식이 아닌 절대량 기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기준연도 배출량을 총배출량 또는 순배출량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준연도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목표연도에는 이를 포함하는 방식(총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으로 NDC를 수립·제출했다.

최근 EU는 토지·활동 항목에 따라 Net-net(경작지·목초지 관리, 습지), FRL(산림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준연도인 1990년이 아닌 2005~2009년을 대상으로 산정(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은 Gross-net 방식으로 산정)하기도 했다.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에 LULUCF를 포함한 방식(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으로 NDC를 제출했다.

이처럼 당사국들은 여건에 맞게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배출량 기준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감축목표의 의욕적인 설정 및 이행과 배출량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당사국이 LULUCF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 NDC를 최대한 의욕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기존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변경(2018년)한 후 2020년 12월 유엔에 제출한 NDC에서 기준연도 배출량이 총배출량인 점을 명시했다”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발간을 통해 1990년 이후 LULUCF를 제외한 총배출량과 포함한 순배출량을 함께 수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 △40%는 ‘2018년 총배출량 -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이며, ‘2018년 순배출량 – 2030년 순배출량’을 적용한 감축률인 △36.4%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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