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주민 지자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금지

앞으로 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자치단체는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반입을 위한 통합 계량대.

사무처리 규정 신설 내용을 보면 제14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지역 폐기물의 반입금지' 조항을 만들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내용을 넣었다.

또 '사장은 제1항의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를 1주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사장은 제1항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반대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할 경우 지체없이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갈등으로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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