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전원주택에 대한 마을상수도의 급수 여부 결정은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8월 11일 신축 전원주택에 마을상수도 사용을 위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에 입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다한 입회비에 대해 환급방안을 마련하고 마을상수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민원인은 2016년 ○○군에 전원주택을 신축해 거주하고자 했다. 마을 내 지방상수도(수도시설)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인은 지자체에서 마을 단위로 공급하는 수도시설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마을 이장이 입회비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납부했다.

민원인은 “마을상수도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관리해야 하는데 ○○군에서 법적 근거 없이 마을 이장에게 마을상수도의 급수여부 결정 권한을 위임해 입회비를 납부했으니 구제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올해 2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수도법」등 관련 법령에는 마을상수도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급수 여부 결정도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군은 관행적으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에 급수 여부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었다.

○○군은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으면 마을 이장의 서명이 필요한 ‘상수도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신청인과 같이 전원생활을 꿈꾸며 주택을 신축하는 외지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자대표협의회에 입회비를 납부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권익위는 ○○군에게 「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맞도록 마을상수도 운영 및 관리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신청인이 사용자대표협의회에 납부한 마을상수도 입회비 중 기존 사용자에 비해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에 대한 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마을상수도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청인이 과다 납부한 입회비에 대한 환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설치된 공공수도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력해 마을상수도 등 수도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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