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과 육용오리 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돼 운영중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화) 11시부터 11월 11일(목)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오늘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며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 고병원성AI 의심축이 발견된 음성 메추리농장 방역대(3km) 일제검사 과정 중 9일 인근 육용오리 농장(약 23천수 사육)에서도 고병원성AI 의심축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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