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및 적극행정 조치에 따라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한해서 11월 10일부터 한시적(12월 31일까지)으로 국내 수입·사용시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하여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서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