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 요소수 제품.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일단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ℓ까지(10ℓ 들이 용기 기준 1통) 구매 가능하며,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ℓ(10ℓ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월 11일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게시판에도 조정명령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안내포스터를 전국 주유소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에 11월 12일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한편, 환경부는 11월 8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11월 11일 17시 기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

환경부 신고센터도 11월 4일부터 지속 운영 중이며, 그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에 대해 총 699건의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확인을 통해 이 중 195건에 대해 조치했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면서,“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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