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기준치 950배 넘는 카드뮴 유출…“시정 없을시 2차 과징금 부과”

낙동강에 상습적으로 카드뮴을 불법배출해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이 부과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지난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시행일 2020년 11월 27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 우수로. 집중호우시(40mm/일 초과) 공정액이 혼합된 공장내 우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지점.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자체 지하수와 하천수(복류수, 지표수)에서의 카드뮴 분석결과를 보면 공장내 지하수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 대비 최대 332,650배인 3,326.5㎎/L 검출됐다. 낙동강 복류수는 하천수질기준(0.005㎎/L) 대비 최대 154,728배인 773.64㎎/L 검출됐고,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하천수질기준(0.005㎎/L) 대비 최대 120배인 0.602㎎/L 검출됐다.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도 실시했다.

조사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약 8,030kg) 이라는 것이 산정됐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14일에 낙동강(복류수)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에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 영풍 석포제련소 제3공장 A구역 삼각저류지. 집중호우시(33mm/일 초과) 삼각저류지로 유입된 후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로.

또한,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실제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ㅇ의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하부 오염토양 제외) 대비 3.8%(11,674㎥)만 정화했다.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환경부 김종윤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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