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6일부터 대량으로 증식돼 유통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Nepenthes spp.)을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Nepenthes spp.)은 싸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부속서 II에 속하는 식충식물이다.

파리지옥풀은 끈끈이귀개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잎면에 많은 샘이 있어 파리 등의 벌레들이 닿으면 잎을 급히 닫아서 잡아 먹는다.

▲ 파리지옥풀(위)과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nepenthess spp. 아래).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Nepenthes spp.)은 석죽목에 속하는 식충식물 종류 중의 하나로 전 세계에 약 110여 종이 있으며, 주머니처럼 생긴 잎으로 벌레를 잡아 먹는다.

환경부 홍정섭 자연보전국장은 “원칙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거래 시 신고의무가 부과되나,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는 종은 상대적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다”라며, “이번 양도·양수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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