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0.2%)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한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여름철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에 어린이집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 대상(5,063곳) 뿐 아니라 여름철에 점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6,350곳)까지 추가로 교육‧홍보했다.

올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신고는 67건(환자 1235명)이 발생했으며, 그 중 63%인 42건(환자 618명)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강립 처장은 “올해 초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빈발할 수 있어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대상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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