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도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악취방지법상 방지시설이 의무화 된 가락시장,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등 대규모 사업장과는 달리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저비용·고성능 악취방지 시설 개발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발생이 많았지만 사업장에서 고가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악취 민원이 2009년 362건에서 2010년 48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등 생활 주변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412건(85%)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되는 ‘저비용·고성능 소규모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은 생활주변 악취의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용역발주를 통해 악취방지시설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후 2012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 기간 중엔 소규모 사업장 2곳에 시범 설치해 성능 및 효과 입증을 병행한다.

아울러 2013년 이후 민원발생이 많아 악취배출원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부터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저비용·고성능 악취저감장치’가 개발되면, 악취방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발생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모두가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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