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연장운전 및 해체시 여론 수렴' 법안 국회 제출…일방적 추진에 제동

월성원전1호기의 설계수명이 20일로 만료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의 연장 재가동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규 건설 때처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원전 운전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월성 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한수원은 당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천여 차례에 걸쳐 설비를 바꾸는 등 새 발전소처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수원은 최근 밝힌 자료를 통해 안전성 증진을 위해 설비 교체 67건, 설비 개선 17건, 설비 보강 44건, 후쿠시마 원전 유사사고 방지 3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는 건설 당시보다 안전하다"면서 "계속운전을 못하면 새시설을 폐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 월성원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여론 수렴 과정은 배제됐다.

수명연장 승인 신청 이후에도 비상발전기 등 고장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연장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원전 관리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20일 "월성1 안전성 여부가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재가동과 관련해 승인을 내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히며 연장 가동에 힘을 실어줬다.

원안위 역시 원전의 연장가동에 따른 법적 절차와 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만 집중한 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모습이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폐로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절차상 하자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나 방폐장 건설시에는 지역 공청회·설명회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원자로 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원전시설의 해체시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현행 법률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방사성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등을 포함해야 함에도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해서 운전하려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하는 경우 역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도 않은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일방적인 수명연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월성1호기는 비상노심냉각장치 등이 옛날 안전기준에 맞춰져 있으며, 캔두 형 원자로를 개발한 캐나다에서조차 비용과 안전문제로 폐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쇄만이 답임을 역설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