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 + 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보급목표(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17.12월)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이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말 기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18~’21)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2017년말 12.2GW와 비교시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말 누적 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17년말 3.2%에서 6.5% 수준(’21.10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20년 보다 감소(’20년1.2GW → ’21년0.8GW, 0.4GW 감소)했다.

실제로 산지태양광 안전 강화(‘18~’21)에 따라 REC가중치를 1.2→0.5로 축소하고,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15도로 강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풍력의 경우 사업 추진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풍력 인허가 기간은 국내의 경우 약 5~6년, 해외 약 3~4년에 비해 2배 가량 긴 편이다.

다만,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1.0→1.2) 등에 따라 2020년 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2020년 4개소, 120MW → 2021년 13개소, 902MW)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 RPS 의무비율 확대(10% → 12.5%),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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