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제도가 전기·가스 지원에 집중되고 인프라 중심으로 추진돼 저소득층은 동절기 에너지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이 결정됐다.

아울러 연료비 지원사업은 연탄, 등유 등 특정에너지를 지원해 기존 에너지원 사용이 고착화되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 및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절기에 가중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동절기 3개월간(12~2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세 미만 영유아(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1~6급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성도.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성도.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3개월간(12~2월) 가구당 평균적으로 총 10만원 내외를 지급하게 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83,000원, 2인가구는 104,000원, 3인이상 가구는 116,000원 등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프로판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3개월 지원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된다.

지원 절차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접수하면 시군구는 선정·결정통지를 하고, 카드사가 바우처카드를 발급·배송하게 된다. 이어 각 전담 기관들이 사용·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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