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는 발전 설비를 500MW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2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발전량 수치를 부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면서 비용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6개와 공공기관 2개, 민간 사업자 16개 등 총 24개 사다.

공급의무자는 의무이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확보해야 한다.

RPS 도입 당시인 2012년 의무공급 비율은 공급의무자 총발전량의 2%에 머물렀으나 2021년엔 의무공급 비율 9%를 무난히 달성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021년 12월 2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2022년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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