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는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된다.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마비성 패류독소(PSP: Paralytic Shellfish Poison)는 쉽게 말해 굴, 홍합, 피조개, 가리비 등의 패류가 유독성 식물 플랑크톤인 알렉 산드륨(Alexandrium tamarense)을 섭취해 생기는 성분이다.

조개(자료사진).
조개(자료사진).

알렉 산드륨은 봄철인 3~5월달에 진해만을 비롯한 남해 전해역에서 발생하는 데, 어패류가 이를 섭취하고 PSP가 생긴 어패류를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현상이 일어난다. 일종의 식중독인 셈.

마비성 패류독소는 발생하는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수온이 5~7도 정도 되는 2월 말경이나 3월 초순경에 최초로 발생한다.

이후 15~17도 정도 되는 4월 중순경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18~20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이나 6월말 경에 소멸한다.

패류독소는 자연독의 일종으로, 유독성플랑크톤은 적조가 심할 때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패류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마비성 패류독에 의한 중독 사고가 최초로 보고된 것은 1986년으로, 당시 부산 감천항에서 폐선 바닥에 붙어 있는 홍합을 섭취한 11명의 사람들이 패류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2명이 사망했다.

이 후 1996년 경남 거제에서 낚시꾼들이 방파제에 부착된 홍합을 조리해 먹었다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마비성 패류독은 복어독에 필적하며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량의 독은 인체에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고농도의 독소가 함유된 패류를 섭취했을 경우 신경계와 근육세포의 염기통로가 차단돼 근육이나 호흡에 마비가 일어나게 된다.

보통 600㎍이상의 독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마비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독에 중독되면 보통 3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입술, 잇몸, 혀 등이 화끈거리며 약간의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동반된다.

중독이 심할 경우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부양감을 느끼거나 언어장애가 일어나고, 안면을 비롯한 전신에 마비가 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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