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다 발생하는 산불을 말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논두렁·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피해는 지난 2010년 72건에서 2014년 165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도 40ha에서 51ha로 증가했다. 또 2015년엔 185건, 168ha로 급증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9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총 497건, 피해면적은 2894.73ha에 달했다.

이 같은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129건(2049.25ha)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쓰레기 소각에 의한 화재가 54건(27.82ha)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건축물 화재 53건(143.51ha), 담뱃불 실화 46건(40.85ha), 논·밭두렁 소각 44건(25.74ha) 성묘객 실화 8건(1.45ha), 기타 163건 (606.11ha)  등이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서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1만5,851개의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으며 2013년 대비 소각 산불 발생률이 10%나 줄어드는 효과(서약 이행률 96.2%)를 보였다.

농·산촌 거주자가 감시원 입회 하에 영농부산물을 소각을 하고 있다.

농·산촌 거주자가 감시원 입회 하에 영농부산물을 소각을 하고 있다.
농·산촌 거주자가 감시원 입회 하에 영농부산물을 소각을 하고 있다.

서약 신청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15,851개 마을이 참가한 데 이어 2017년 20,410개, 2019년 22,144개, 2020년엔 22,528개 마을이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각에 의한 산불은 매년 다수 발생해 소중한 산림을 망가뜨리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논이나 밭을 소각하는 행위는 논·밭두렁을 소각해 병해충을 방제하고, 땅심을 높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 논·밭두렁을 태워도 병해충 방제 효과는 매우 적고, 되레 생태 환경을 파괴해 천적 곤충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이 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된 산불은 소중히 가꾼 숲을 훼손하고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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