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말한다.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생물(미국가재 등)이 유입돼 예상하지 못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편, 특정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시 그 풍선 효과로 인해 이와 생물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종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위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종이라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국내 유입되기 전 위해성평가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광견병·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진 흡혈박쥐.
광견병·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진 흡혈박쥐.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①'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해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종을 위주로 지정되나 만약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종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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