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는 제도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지의 사용종료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28일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 합의에 따라 현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를 2018년 9월부터 사용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1천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3-1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사용종료 예상기간(2025.8월) 보다 약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격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 전경.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 전경.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 중이다.

2020년 반입총량은 2018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된 90%로, 서울시 3만1천톤, 경기도 3만6천톤, 인천시 1만1천톤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해야 했다.

2021년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에서 15%가 감축된 600,088톤으로, 서울시 260,287톤, 인천시 90,855톤, 경기도 248,946톤이다.

2022년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705,985톤)에서 18%가 감축된 578,907톤으로, 서울시 251,100톤, 인천시 87,648톤, 경기도 240,159톤이다.

이 같은 반입총량제 실시로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매립에 의존해야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량제 봉투로의 유입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타 지지체 소각시설 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을 공동이용하는 방안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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