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농어촌의 6차 산업화'다.

농어촌의 6차 산업화는 쉽게 말해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해 2차 산업화 하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하는 3차 산업과 융복합해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농산어촌 6차산업화를 위해 이미 지난 2010년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유럽은 전체 농업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농촌관광'에서 나올 정도로 6차산업화가 활성화 돼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가 창조기반 농정의 핵심적 분야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을 발간하고, 설명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농촌자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해 농업을 2, 3차 산업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6차산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자금지원, 판로확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농촌 지역경제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제도 도입 등 6차산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 졌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 발의된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참고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관광(3차산업)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정의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농식품부장관, 매5년) 및 시·도, 시·군·구 시행계획(매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이 사업계획을 작성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면, 농식품부 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창업·판로·금융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특화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며, 지구로 지정받으면 농공단지·관광단지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타법상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의제처리로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에 두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적합한 폐기물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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