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위해 매수 토지 대상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

환경보전협회(회장 권한대행 상근부회장 김혜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4월 1일 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추진하며, 「한강수계법」제정(’99) 이후 작년까지 매수한 토지 5,618필지 중 과거 위법행위가 발생했거나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1,47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점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추진되며, 적발된 위법행위의 수준에 따라 현장 계도,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 진행한다.

환경보전협회 김혜애 상근부회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처히 하고, 매수토지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