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황 안정·의료체계 여력 확인…“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 더 연장”

오늘(18일)부터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첫 방역수칙을 도입했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일상 생활을 억눌러온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들이 모두 해제된다.

현행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는 18일 0시를 기점으로 해제되며, 사적모임 인원 10인 제한도 풀려 장소나 공간에 따라 무제한 가능해진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던 모습.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던 모습.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 및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만 허용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모두 없어진다.

그러나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는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같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불구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단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고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지만, 4주간 이행기 이후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때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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