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이 본격적인 과수화상병 발생 시기를 앞두고 합동 정밀예찰, 개화기 예측시스템 설치·운용,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급, 매몰지 향후 관리 등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농기원은 농촌진흥청, 시·군 지자체와 협업해 도내 29개 시·군 사과와 배 과수원 전체를 5월, 6월, 7월, 10월 연 4회 합동 예찰 및 정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이 사과, 배 꽃이 피고 지는 시기에 기상 여건을 고려해 제때 농약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평택시 등 도내 주요 과수 재배지역 10개 시·군에 100여 개의 예측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농기원은 과수화상병에 감염돼 공적 방제로 인해 손실을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금도 지급한다.

과수화상병 약제방제(배).
과수화상병 약제방제(배).

화상병이 발생해 매몰된 곳의 토사가 장마철에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 토양 피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매몰지 보상 농가의 농지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소득작물 재배, 도내 재배 적합 지역, 유통 판매 등을 고려한 지역별 대체작목 발굴 연구 관련 지침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정밀 조사와 시기별 약제 방제도 중요하나 농업인의 관심, 관찰, 신고가 필요하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반복적인 현장 예찰, 신속한 보상금 지급, 대체작목 연구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꽃·가지·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법정 검역 병해충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며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매몰·소각 등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 184농가에서 99ha 규모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사과와 배를 모두 매몰했다.

올해 경기도내 발생 농가는 아직 없다.

과수화상병은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가축 전염 질병처럼 치료약제가 없고, 폐원 조치된 과원에서는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체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반복적인 현장 정밀 조사와 약제 방제를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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