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9년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그해 1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이 강화돼 추진된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서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 → 0.5%) 한다.

발전 부문의 경우 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산업 부문의 경우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 예년이 비해 확충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생활 부문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현장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한다.

17개 시·도와 협의해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도별 배출특성 및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 추진도 병행한다.

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약 7만개소)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전체 600여개소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집중관리구역(총 30개소 이상)을 지정해 생활밀착형 지원도 강화된다.

이 같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12~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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