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외버스 250대에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지역 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4대 전략 10대 부문 39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경기도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2020~2024)’에 따른 연차별 단기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광역 시도는 5년 단위의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PM10) 39㎍/㎥, 초미세먼지(PM2.5) 20㎍/㎥, 이산화질소(NO2) 18ppb, 오존(O3) 28ppb를 목표농도로 설정했다.

지난해 농도는 미세먼지(PM10) 42㎍/㎥, 초미세먼지(PM2.5) 21㎍/㎥, 이산화질소(NO2) 19ppb, 오존(O3) 29ppb였다.

경기도 신청사.
경기도 신청사.

경기도는 올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실증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도는 올해 시외버스 250대에 버스형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버스형 공기정화장치는 실내 오염공기를 프리필터(큰 먼지 제거)와 카본필터(악취물질 제거), 헤파필터(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제거), UV-LED(부유세균 및 바이러스 살균)를 통해 청정공기로 바꿔준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을 통해 수원시 등 10개 시군 상업지역, 산업단지 부근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지역 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쉼터, 간이 측정기, 미세먼지 흡입매트,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을 설치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고농도 시 신속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각종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대형음식점 조리실과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전원주택 등을 대상으로 공기질 실태조사와 분석을 진행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생활 분야를 비롯해 ▲정책‧협력 ▲수송 ▲사업장 관리 및 배출원 농도 저감 등 총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총 39개 세부 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5,744억 원에 달한다.

‘정책‧협력’ 분야 전략에서는 서해안권(경기‧인천‧충남)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평택-당진항만 대기질 개선사업, 유엔환경계획(UNEP)-경기‧서울‧인천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운행 저감을 위해 ‘수송’ 분야 전략에서는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보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사업장 관리 및 배출원 농도 저감’ 전략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고농도 연료(고체연료‧고황유 등) 사용제한지역 확대 등을 중점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략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시‧군과 적극 협력하고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관리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 시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으로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경기도의 대기질 개선에 목적을 뒀다”라며 “도민들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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